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형, 선고, 실형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구형
- 선고
- 집행유예
- 실형
구형, 선고, 실형 차이점 총 정리!!
구형
求(구할 구)刑(형벌 형)
형벌을 구하다(빌다, 청하다)의 뜻
즉,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검사의 의견일 뿐이다
실제로 그렇게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구형을 참고할 뿐
더 많이 나올 수도, 똑같이 나올 수도,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선고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확정 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
구형, 변론들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린다
집행유예
예를들어 선고를 할 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하자
그러면 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고 없이 넘기면 징역 2년을 면해주는 것이다
경고성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3년사이에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징역 2년+재범에 대한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실형
실형은 집행유예 없이 바로 그 형벌을 받는 것이다.
징역 6년 실형이라고 하면 징역 6년을 바로 살아야 하는 것
오늘은 구형, 선고, 실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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