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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알고 계신가요?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 벌금 총 정리!

by 머근이 2022. 4. 14.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총 정리!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장비를 통해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즉,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죄행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가 더 늦어지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금액이 늘어나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범금칙에 비해 더 금액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더 있더라고 과태료로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쌓이다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X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죄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과 동시에 벌점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지나 늦어지면,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범칙금의 경우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로 범칙금으로 내야 합니다

 

벌점은 40점부터 면허정지입니다

면허취소의 기준은

1년 누적점수 121점

2년 누적점수 201점

3년 누적점수 271점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O

 

 

벌금

법을 어긴 경우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당연히 벌점도 받겠죠??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모두 형사처벌로 처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한 지역에선 처벌 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