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감염병 등급 2등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감염병 등급 2등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년 1개월 동안 거리두기....
생각보다 너무 길었죠??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인원 제한 해제
10명까지의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호회, 계모임, 종교모임 등 각종 모임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연, 행사 등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많아지겠죠??
한 칸 띄어 앉기 수칙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밤 12시까지 였던 영업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및 사우나, 헬스장 유흥시설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단, 경기장 음식물 섭취, 영화관 음식물 섭취 등은 4월 25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
감염병 등급 2급
코로나 감병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1급와 2급의 차이와 등급별 감염병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급 종류
에볼라 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은 발생,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전파력이 높아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수준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급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포푸스, 풍진 등
2급은 발생,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3급 종류
파상풍, B형 간염, C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즈가무시증, 에이즈 등
4급 종류
매독, 회충증, 인플루엔자, 임질, 폐흡충 등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감염병 2급으로 되면서 바뀐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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