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자치단체 선거
- 재보궐선거
선거 종류 총 정리!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국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 선출하는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득표를 1위 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 임기 5년
- 현직 대통령 임기만료일로부터 70일 이후 가장 빠른 수요일
- 법정공휴일로 지정
- 피선거권자 : 만 40세 이상
피선거권자 :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도 불립니다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2가지를 투표한다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이다
지역구 의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
각 지역구마다 득표 1위가 국회의원이 된다
비례대표 의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 비율에 따라 나머지 비례대표 47석을 나눠서 갖게 된다
예를 들어 A당이 30%를 투표받았다면 47석 중 14석을 지정받게 된다
이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는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없으며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전에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쭉~ 미리 정해놓는다
- 임기 4년
-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50일 이후 가장 빠른 수요일
- 법정 공휴일로 지정
- 피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선거라고도 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의원, 교육감,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
- 임기 4년
- 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장 빠른 수요일
- 피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재보궐선거
재보궐 선거, 재선거와 보권선거를 뜻하는 말이다
재선거
임기 시작 전에 일이 생겨 선거를 다시 하는 것
이유로는
- 선거법을 위반
-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 당선된 사람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등이 있다
보궐선거
임기중에 일이 생겨 선거를 다시 하는 것
이유로는
- 대표가 임기 끝나기 전에 그만두었을 때
- 임기가 끝나기 전에 큰 죄를 지었을 때
-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망했을 때
등이 있다
이상으로 선거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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